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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14. 17:2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서비스표분쟁 침해로 볼수있나?
사업에 쓰이는 서비스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및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들게 되는데요. 서비스표 또한 상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타인이 나의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상표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간의 서비스표분쟁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일본 A사와 합작해서 설립된 B회사는 대부분의 물품을 1000원에 판매하는 ‘1000원 샵’ O가맹사업으로 큰 인기를 끌며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나 2012년 12월 C사가 X가맹사업을 설립해 가맹점을 개설하며 사업을 확장하자 2013년 2월 B사는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표분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생활용품 판매점 O가맹사업을 운영하는 B사가 X가맹사업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가맹사업 서비스표분쟁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서 외관을 육안으로 봐도 유사하지 않고, 호칭상으로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음절수를 가진 단어에서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O가맹사업의 상호는 우리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X가맹사업의 상호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서로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과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기에 X가맹사업이 O가맹사업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O가맹사업을 운영하는 B사가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법원이 B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은 “두 상표는 호칭이나 외관상으로 매우 유사하고, 두 회사 모두 생활용품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영업하고 있어 X가맹사업 측에 의해 O가맹사업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X가맹사업의 명칭을 포장지나 용기, 거래서류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표분쟁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서비스표 침해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분쟁이 있으실 경우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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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