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5. 13:3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초상권침해 신고 무단사용하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시키지 않을 권리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아이돌 가수 A그룹의 사진을 무단도용 한 의류업체 B사가 A그룹 소속사로부터 초상권침해 신고를 당했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를 통해 초상권침해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그룹은 지난해 4월 연예인들의 화보와 소식을 전하는 잡지 화보를 찍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류업체 B사 등이 의상을 협찬했고, B사의 티셔츠 등을 입고 찍은 화보가 이 잡지에 실린 것인데요.
이 후, B사는 지난 해 4~7월 약 3개월간 A그룹이나 A그룹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잡지에 실린 일부 사진들을 B사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올려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A그룹측은 의류업체 B사를 상대로 동의 없이 초상을 상품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초상권침해 신고를 해 소송을 냈습니다.
의류업체 B사는 재판과정에서 잡지사 화보촬영에 의상을 협찬한 경우, 협찬회사의 홈페이지에 의상착용사진을 올리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류업체 B사는 A그룹에게 약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B사는 약 3개월 간 홈페이지에 A그룹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 때 A그룹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 B사가 꽤 높은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A그룹이 B사와 광고모델계약을 맺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해 A그룹의 계약체결 가능성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사는 잡지사 화보촬영에 의상을 협찬한 경우, 협찬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연예인 의상 착용 사진을 올리는 것이 관례라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그룹이나 A그룹 소속사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지적했습니다.
다만 화보가 잡지에 사진이 실릴 당시 사진 아래에 의류 브랜드 설명이 있었고, 잡지 출처도 적혀있던 점, 대형 포털사이트에 화보 일부가 공개됐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무단도용으로 초상권침해 신고를 당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진 무단도용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신고를 당한다면 무거운 손해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일상화 되면서 초상권침해 분쟁들이 증가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셨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초상권침해 벌금 얼마일까 (0) | 2017.01.23 |
---|---|
음악저작권 무단공연 침해일까 (0) | 2017.01.12 |
공연권 저작권료 내지않아도 (0) | 2016.12.07 |
연예인 초상권 침해 배상해야 (0) | 2016.10.27 |
저작권침해유형 방송금지가처분 볼수있나 (0) | 2016.10.12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