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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7. 13:4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공연권 저작권료 내지않아도
음반을 재생해 공연히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 침해가 되는 것인지 다양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이번 판례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부터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 A사는 디지털음원을 전송 받아서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 틀어왔는데요.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사가 음악을 트는 것을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해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약 9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공연권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왜 공연권을 사용했는데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에게 받을 사용료에 대해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현재 A사의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A사에 공연권 저작권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커피 전문점 B사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고, 2013년 11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C백화점이 디지털음원을 전송 받아서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판매용 여부와 상관 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매장에서 트는 음악은 공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저작권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음악 또는 공연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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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