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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12. 15:5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저작권침해유형 방송금지가처분 볼수있나
외국어로 적힌 문장을 번역할 때에는 읽거나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비슷한 내용을 번역할 경우 다른 사람이 한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방송사의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저서와 비슷한 저작권침해유형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티베트 연구가 A씨는 티베트를 소재로 한 B방송사의 6부작 다큐멘터리에 대해 “관심 있는 분야여서 처음부터 녹화해가며 유심히 시청했는데, 다큐멘터리 내용의 적지 않은 부분이 저서의 독창적인 표현을 허락 없이 사용했고, 전체적으로 교묘하게 바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특히 다큐멘터리 제6편은 책 내용 일부가 아무런 허락 없이 그대로 방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B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B방송사가 A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유형에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가 B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의 적지 않은 부분이 저서를 그대로 혹은 교묘히 바꿔 사용했다”며 낸 방송금지 및 방송 DVD판매금지와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저작권침해유형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판결한 이유에 대해 결정문을 살펴보면 “명사 중심의 뜻 글자인 한자 단문의 대구 및 반복으로 이뤄진 운문은 원저작물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 번역과정에 어휘나 구문의 선택과 배열, 문체와 어감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의 B방송사 다큐멘터리 속 어휘선택이 A씨의 저서에 포함된 어휘와 일부 유사했더라도 번역에 관한 창작적 특성이 감지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청인 A씨가 주장하는 저작권침해유형들을 보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의 차용에 해당하거나, 신청인 서적과 B방송사 다큐멘터리 내용에 비춰 극히 일부의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의 문자적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권침해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가 선구적으로 연구했다는 티베트 관련 정보들은 이미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화됐다”면서 “그런 점에 비춰 B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방영 및 배포 등을 전면금지하고, 원본필름의 집행관 인도를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유형이라고 생각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을 정리하면, 법원은 한시나 운문 등은 번역과정에서 어휘구문의 선택과 배열, 문체,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법원의 결정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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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