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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료 반환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5. 16:3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노래 저작권료 반환을

 

 

저작권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작품 등을 사용할 때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최근 노래 저작권 사용과 그 사용료에 대한 분쟁으로 7년 간의 장기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가수 B씨는 A씨의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허락 없이 일부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노래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B씨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 해 만든 노래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아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인용 후 A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저작권 협회가 계속해서 A씨의 노래를 듣는 사용자들에게 노래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A씨는 2006년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A씨가 자작곡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은 후 받은 노래 저작권료 약 46000만원에 대해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노래 저작권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협회는 A씨에게 약 2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기화 된 소송의 끝은 대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었는데요. 이는 “A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열린 고등법원에서는 협회가 A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노래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노래 저작권의 사용료로 인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가 약 7년 간의 소송이 진행된 것처럼 저작권 소송은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법원의 판결을 위해 저작권법률에 능한 다수의 저작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소송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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