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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침해사례 표절논란 결과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16. 13:3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음악저작권침해사례 표절논란 결과는

 

 

저작권 문제가 중요시 됨에 따라 가요계에도 표절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유명작곡가와 유명 가수이자 프로듀서가 음반 표절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음악저작권침해사례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가수로 데뷔해 작사, 작곡, 음반 제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중 2011년 초 방영된 드라마의 OST 음반에 수록된 이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했는데요


작곡가 B씨가 자신의 이라는 음악저작물과 이 동일 유사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A씨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해 유통을 중단시키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음악저작물의 독창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B씨는 2011 7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A씨는 “‘음악저작물의 후렴구는 국내 및 해외의 음악저작물 작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착장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음악저작권침해사례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 약 18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 3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A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고, 1심 보다 손해배상액을 각각 약 37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 음악저작권침해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작곡가 B씨가 자신의 곡이 표절 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대해 표절논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음악저작권침해사례와 관련된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후렴구는 그 보다 앞선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된 가수의 음악저작물인 중 해당 부분에 의거해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음악저작물 의 각 해당 부분을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 및 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후렴구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저작권침해사례를 통해 창작성 판단기준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음악저작물 침해 등으로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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