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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변호사 외국저작물 준거법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27. 13:5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외국저작물 준거법은

 

 

해외에 저작권이 있는 외국저작물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어떠한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 컴퓨터 게임과 애니메이션 저작자인 A사가 우리나라 가수 B씨의 소속사 C그룹과 뮤직비디오 감독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내법원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 일본의 A사에게 총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국내법원의 판단에 대해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청구와 명예회복 등의 청구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제방법으로 보고, 준거법에 관해서는 베른조약 제6조의 제3에 의거해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번 사건에서 보호가 요구된 국가는 우리나라이고, 저작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써 해명광고청구에 관해서는 베른조약에 의해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국제사법 제24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금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보충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관련 국제조약에 저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에 따르고, 관련 국제조약이 없거나 저촉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관계의 성질은 불법행위이고, 그 준거법에 관해서는 베른조약이 아닌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외국저작물에 대해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은 뮤직비디오가 배포된 곳이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비춰 우리나라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외국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할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된 분쟁이 있으신 경우 엔터테인먼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저작권관련 소송 경험이 있고, 여러분께 생소하실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법률에 대해서도 능하므로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하시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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