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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료 포함해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19. 16:4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음원 저작권료 포함해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다양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통화연결음을 단조로운 알림음에서 음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일정이용료를 내고 부가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음악을 설정할 때 음원 이용료도 지불해야 하는데요


최근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에도 음원 저작권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통신사의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후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면 곡당 700~1400원 정도의 정보이용료를 또 내야 합니다.

 

A통신사는 정보이용료의 9%를 저작권 이용료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해왔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2009 4월 저작권협회는 A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통신사는 저작권협회에 약 5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후 음원 저작권료를 둘러싼 소송은 대법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음악저작권협회가 A통신사를 상대로 낸 음원 저작권료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 저작물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통화연결음은 컨텐츠 제공업자가 가공된 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려 놓은 행위만으로 음악 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것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저작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후 저장된 음원을 음원 저장서버로부터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위가 통신설비를 단순히 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A통신사가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작권협회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관해 관리저작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A통신사가 아닌 컨텐츠 제공업자를 전송의 방법을 이용하는 자로 봤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그 동안 저작권협회가 A통신사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로 분배 받지 않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상의 매출액이라는 것은 컨텐츠제공업자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통신사가 전송행위와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통신사뿐만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가 B통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같은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음원 저작권료 분쟁에 대해 정리하면, 휴대전화가 연결될 때 음악이 나오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는 별도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컨텐츠 제공업자가 인터넷 상에 음원을 올려놓는 시점에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원의 전송이 완료된 것이고, 통신사가 인터넷 상 올라온 음원을 연결만 해주고 받는 이용료 이므로, 이는 저작권료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신 경우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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