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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에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8. 16:4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영화음악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에게

 

 

영화 속에는 다양한 음악이 나오는데요. 이 음악들은 모두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급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A협회) 2010 10월부터 2012 3월까지 영화관운영업을 하는 B사가 상영한 국내 영화 36편에 대한 영화음악 사용료를 내라며 2012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협회의 이와 같은 소송의 근거는 영화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B사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A협회의 주장에 대해 영화상영 시 영화음악 저작권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갈등을 겪던 협회와 영화계는 2012년 제작, 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협회는 합의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소급 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화음악 저작권과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A협회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영화음악 저작권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관들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원고 A협회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A협회가 B사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약 15 38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영화음악 저작권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인 A사가 모두 패소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99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음악 저작권분쟁을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와 정리하면, 영화관이 영화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 때마다 음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화음악 저작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 시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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