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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저작권소송 업무상 저작물일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24. 15:3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공연저작권소송 업무상 저작물일까

 

 

무용가가 공연기획사와 공연사업을 하면서 무용가가 만들어 낸 창작무용작품은 공연기획사와 함께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은 누구에게 저작권을 인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를 운영중인 A씨는 2012 2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발레 공연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B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는데요


그런데 2015 5 B씨는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이 만든 발레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내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저작권위원회에 사건의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는데요.


그러자 A씨가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 공동저작권을 갖는다 B씨를 상대로 공연저작권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A씨가 발레 안무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연저작권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기획사 대표 A씨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권자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저작권법 9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써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운영하는 공연기획사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A씨가 공연을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B씨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하여 공연한 후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자신도 공동저작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사람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기획사 대표인 A씨는 일부 아이디어만 제공했기 때문에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고, 작품을 창작한 B씨만이 저작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연저작권소송을 통해 업무상 저작물과 공동저작자에 대한 법원의 법률해석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판례와 비슷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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