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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21. 14:0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변경할 수 없는데요. 만약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했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작가 A씨와 드라마 제작업체 B사는 2010년 3월 C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종합편성채널 D방송사에서 2013년 8월부터 방송되기 시작했는데요.
A씨가 작성한 C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는 ‘부인 ㄱ씨가 평생 남편 ㄴ씨에게 매맞고 구박 받으며 살다가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요구하고 결국 이혼에 성공하지만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이후 이승과 저승으로 갈린 ㄱ씨와 ㄴ씨가 천천히 화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C드라마 32회 극본의 마지막 부분에서 죽은 ㄱ씨가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는 내용으로 바꿔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이에 원저작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줄거리를 변경했다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 분쟁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D방송사에서 방영한 C드라마의 작가 A씨가 드라마 제작업체인 B사와 방송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방송사 등 피고들은 A씨에게 위자료 등 모두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B사는 A씨의 저작물인 드라마의 극본으로 C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작가 동의 없이 줄거리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이는 저작물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저작물에 대한 A씨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D방송사는 드라마 제작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홈페이지에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원고인 A씨가 작성하지 않은 극본도 작성한 것처럼 표시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원은 드라마 작가의 동의 없이 드라마 내용 중 주인공의 생사를 바꾸는 중대한 변경을 한 것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결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고들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저작물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법정분쟁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법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저작권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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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