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연예인 초상권 침해 배상해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27. 17:2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연예인 초상권 침해 배상해야

 

 

초상권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인 운영에 사용했다면, 연예인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A사는 얼굴을 인식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약 1500만명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당시 A사는 배너광고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져 2013 4월 서비스를 종료했는데요


그런데 영화배우 B씨 등 연예인 60명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인 A사를 상대로 연예인 초상권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영화배우 B씨 등 연예인 60명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B씨 등에게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어플리케이션에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한 것만으로도 연예인 초상권 침해로 피해자인 연예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영화배우 B씨 등은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유명 연예인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A사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함으로써 B씨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A사는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었고, 비록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B씨 등의 초상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고 해도 배너광고를 통해 상업적으로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B씨 등 연예인들이 예상했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사는 연예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B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B씨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 닮은 꼴 찾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비스한 회사에 연예인들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 됐다며 낸 소송에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알려진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들이 생각했던 사진의 이용범위를 벗어나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각각 연예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있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통해 긍정적인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