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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엔터테인먼트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4. 13:3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지난 2013년에 서울고등법원은 엔터테인먼트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판결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퍼블리시티권을 2심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가 되어있는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를 규정한 법이 없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송은 배우 신씨가 한의원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홍보로 사용하여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며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 규정된 법은 없지만 광고업 등 관련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어서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 퍼블리시티권이 널리 인정되어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도용하는 행위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의 판결은 업계의 기대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오히려 많아지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를 두고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게 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게 되었지만,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앞서 설명드린 지난해 이후 판결의 경향은 일관된 부정인 셈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관련된 법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무리라는 공감대가 법원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초상권과 성명권 등 궈리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입장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 등의 도용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이 부정되었던 판결에서 초상권 침해 등이 인저오디어 위자료를 물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다수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초상권 등 인격권만으로는 유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입니다. 


만약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잠재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퍼블리시티권을 바탕으로 했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뒤늦게나마 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인정 자체를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장지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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