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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17. 15:2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저작재산권 기증 음악저작권 등
예를 들어 애국가를 BGM으로 쓰려한다면 이용이 가능할 까요?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음악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국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서를 작성하여 이용허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작재산권 기증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은 공유저작물이 되어 영리목적을 비롯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반면,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은 아직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유저작물이란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의 저작물이다. 즉,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국가가 보유하면서 공개를 결정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신청서의 내용과 이용범위를 확인한 후, 이용허락 승인서를 교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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