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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표절기준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15. 10:5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음악표절기준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오늘 음악표절기준에 대해 알려드릴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최근 모 인기예능프로그램의 코너에서 크게 히트한 곡이 표절의혹을 받으면서 대중들을 한 차례 충격을 빠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노래로 표절의혹을 받은 작곡가C씨가 표절은 아니지만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며 음원판매를 중단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작곡가 C씨가 표절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처럼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 때 마다 표절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과연 음악 표절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악표절기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이라는 말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의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소송변호사가 보기에도,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과 기존의 작품에 의거해서 창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악표절기준 즉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음악표절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질적인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특히 곡 전체가 아니라 곡의 일부분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면 청중들은 보다 주의 깊게 듣게 되므로, 곡의 전주나 간주 부분이 유사한 것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 곡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등은 참고에 불과할 뿐 결정적인 음악표절기준이 되지 못하며, 흔히 알려진 6마디 이내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이 유사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보기에도 음악전문가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등의 사용으로 세계 곳곳의 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일반 청중들의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지는지도 음악표절기준에 상당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음악표절기준의 판단은,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정리한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나)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다)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음악표절기준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결국은 음악표절기준의 판단은 위의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저작권 침해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의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문제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경우 훨씬 유리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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