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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란? 표절과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13. 14:1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표절이란? 표절과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해!"

 

 

 

가수들이 앨범을 발표하여 신곡이 나올때마다 표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곡 전체가 아니라 곡의 전주부분 등의 일부분이 유사할 때도 대중들에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음악 저작물의 표절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과연 저작권침해에 관한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표절과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해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이란?"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기준은?”


일반적으로 표절이란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절의 음악저작권침해 판단 기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표절의 저작권침해판단 기준에 따른 판례를 찾아보았는데요. 표절이 실제로 음악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2)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3)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으로, 표절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준비 또는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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