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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의 "불법음원영상물 판매금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18. 21:0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의 "불법음원영상물 판매금지"

 

 

 

 

오늘 불법음원영상물 판매금지 등에 대해 알려드릴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불법음원영상물 등에 대한 법적인 내용에는 어느 누구든지 불법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진열ㆍ보관해서도 안되며 특히나 등급분류를 받은 음원영상물 등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관련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불법음원영상물 판매금지"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어느 누구든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제작 또는 배급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그렇지만 이를 위반하여 불법음원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제공의 목적을 위해 진열하거나 보관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등급분류를 받은 음원영상물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관련 위반처벌내용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시청에 제공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지금까지 불법음원영상물 판매금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복제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불법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ㆍ보관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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