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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8. 14:5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이미테이션 가수 손해배상청구
가방이나 신발,옷등등 이미테이션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테이션문제는 연예계에서도 발생하는데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해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미테이션 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가수와 동일한 성명으로 공연활동을 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행위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위해 이미테이션 가수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손님들에게 행하는 공연 활동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상의 활동”에 해당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일반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연 활동 등을 하면서 사용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해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가수의 성명은 위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인 갑이 영리의 목적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직업가수 을의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마치 을인 것처럼 “립싱크” 방식으로 을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한 사안에서, 을의 성명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하지만 을의 특징적인 외양 등은 위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전자 부분에 관하여만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해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가수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미테이션 가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미테이션 가수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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