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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표절 엔터테인먼트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17. 13:3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노래표절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장지원입니다.


가수 겸 제작자인 연예인 박씨가 작곡을 하고 여가수 I씨가 불렀던 K사 인기 드라마 드림하이 주제곡이었던 섬데이를 표절곡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민사부에서는 작곡가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섬데이는 자신의 노래를 표절한 곡이기 때문에 저작권료 수입 등을 포함하여 1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하며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승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인기 노래표절 사건::

김씨는 이 곡이 자신이 작곡해서 2005년 가수 A씨의 곡으로 발표했던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고 하며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김씨가 작곡했던 내 남자에게를 모방한 것이 아니며, 과거부터 자신이 사용해왔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하여 새로운 곡을 창작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씨의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박씨에게 문제의 곡으로 저작권 협회에서 분배받았던 금액 8천만 원 중에서 김씨가 받았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1800여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약 2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으며 2심은 배상액을 5600여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서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닌 그 중 일부가 표절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부분이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문제가 되었던 후렴구가 앞서 공표되었던 다수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할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며 김씨의 곡에 새로운 창작성이 있다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것은 잘못이라 덧붙였습니다. 


이상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장지원과 함께 알아본 노래표절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장지원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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