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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권리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6. 12:3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현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으로써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음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데요. 그 안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옛 저작권 법에서는 악곡과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저작자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발행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할 뿐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87 7월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써 음반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수 A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자신이 작사, 작곡가 겸 연주자로 참여해 만들어진 28개의 음반( 248)의 저작인접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음반의 저작권은 음반사를 운영하고 있던 B씨에게 있다가 사망한 뒤 1993 C씨에게 넘어가는 등 몇 차례 양도되다 1996년부터 D음반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D음반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음반제작자는 음성, 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 책임지는 자로서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던 A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저작권법이 음반 그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어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A씨가 아니라 녹음을 한 책임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반발한 A씨는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음반제작사 D사를 상대로작사, 작곡, 연주, 노래를 했으니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이 1심에서는 원고승소, 2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 난 뒤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한다당시 A씨의 음반을 녹음한 B씨 소유의 음반사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기 때문에 음반 저작권도 B씨의 음반사에 있고, 이후 권리를 양도 받은 D사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서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기에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 까지 존속하기에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를 통해 현 저작권법과 구 저작권법을 비교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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