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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악성댓글 대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19. 16:4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 악성댓글 대처




명예훼손죄라 함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일상화 됨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분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행위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유죄판결을 받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 여배우에게 거물급 스폰서가 있다는 악성댓글을 달아 이를 원인으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명 여배우 ㄴ씨의 관련 기사에 확실히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정부 쪽에 뭔가 있는 듯, 단순 스폰서가 아니라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준다 등의 악성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ㄱ씨는 ㄴ씨 관련 기사에 카메라 뒤에서는 욕을 잘한다 혹은 뒤에서 스텝들에게 짜증부리고 앞에서 고상한 척 한다 등의 모욕성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를 두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며 ㄱ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바이지만 ㄱ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동시에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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