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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영업비밀 유출했다면 그 손해액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9. 14. 17:29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영업비밀 유출했다면 그 손해액은?




기업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및 경영적인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을 유지해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영업비밀을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서약서를 쓰게도 하는데요.





만일 기업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 어떠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어떠한 민사상의 손해를 입게 될까요?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기업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행함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기로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이를 유출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ㄴ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 라고 할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또한 기업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생산방법 및 판매방법과 영업방법에 유용한 정보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의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해당 업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 이를 누설한 자는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징역 5년 이하 및 오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기로 서역한 직원이 만일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업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재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영업비밀은 재산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이고 ㄴ해당 재산가치가 높음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영업비밀을 유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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