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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9. 26. 17:4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했을 때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기업의 존폐가 갈릴 정도로 경쟁사회에서의 경쟁에 밀릴 위험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벤처기업이 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내어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 등 6명은 A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장치 기술 업무에 관한 직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많은 금전적인 투자를 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해냈고, 이에 대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ㄱ씨 등은 차례차례 A회사를 퇴사하고, B사를 설립하여 해당 영업비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 등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 등이 행한 행위들은 A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을 훔친 행위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회사가 약 3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자신들이 특허등록을 하여 회사를 차려 이익을 올린 행위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하며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기업에 손해 및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에 대해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영업비밀 보호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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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