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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행위, 시효가 있을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9. 09: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업비밀침해행위, 시효가 있을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강화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자신들의 영업비밀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에서 제출하라는 정보들이 영업비밀이 아니라 언급했지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은 말 그대로 한 기업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영업적인 비밀로, 다른 기업이 특정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될 경우 법률에 의해 민사 혹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 입니다. 





만일 이러한 영업비밀이 침해되었거나 앞으로 침해가 될 수 있는 우려를 지니고 있다면 법원에 일정 청구를 통해 예방 및 금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에도 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와 관련된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경쟁 업체에 입사를 하며, 의료 영업비밀과 관련된 소송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당연히 회사의 사활이 걸린 영업비밀과 관련해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식 및 능력에 대한 자유로운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이 침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에 대한 기간을 영업비밀을 지니고 있는 회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 내로 정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자보다 훨씬 시간 절약이라는 유리한 입지에 있으며, 다른 업체가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옳지만, 경쟁에 대한 보장 및 인적인 신뢰관계에 대한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범위는 합리적으로 결정 내릴 필요가 있다 언급하였습니다. 





만일 영업비밀과 관련해 영구적으로 침해를 금지시킨다면 이는 법률 자체가 제재적인 규정으로 변질되며,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공공의 이익과 반대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시효 판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영업비밀을 공공의 이익에 비교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으로 시효를 둬야 한다는 좋은 판결이지만,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위 입니다. 





만약 그러한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를 통해 벌게 된 이득액의 2배 이상, 10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눈 영업비밀침해행위와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본인의 기업이 해당 법률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상황 혹은 침해를 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생각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장지원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는 새로운 판례들을 항상 확인하고 변화하는 법률에 맞춰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지원변호사의뢰인이 처해있는 문제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 도움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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