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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26. 16:14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기준은 무엇일까
영업비밀이란 기업 및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영업에 대해서 가지는 비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은 매출과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비밀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근로자가 기업에 입사하기 전에영업비밀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서약서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서약을 한 근로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복사하여 이를 원인으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영업비밀침해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사에 입사한 ㄴ씨는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ㄴ씨는 회사의 허가 없이 일체의 자료들을 반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서약을 했으나, ㄴ씨는 회의내용 및 인사평가 자료 영업 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USB에 다운로드했습니다. 이러한 ㄴ씨의 행위에 ㄱ사는 영업비밀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ㄴ씨를 해고하자 ㄴ씨는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씨의 행위에 대해서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며 ㄱ사의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말하며 ㄴ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1일 당 약 1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자신의 USB에 다운로드 받기는 했지만 ㄴ씨가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여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그렇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침해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회의나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다운받은 영업비밀로 인해 억울한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구제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동시에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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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