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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변호사 상표권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6. 20:5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변호사 상표권 알아보기






우리는 쉽게 각각의 상품과 브랜드를 구별하는 다양한 상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통해 상표를 만들게 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담보에 제공될 수도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한데요. 만일 이러한 상표권이 침해된다면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며,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법변호사와 상표권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변호사와 상표권 분쟁 사례 살펴보기


2005년 S사에서 상표 등록한 PSS게임기에는 피고인 A씨가 게시하고 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을 포함하여 컨트롤러, 저장 메모리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였는데요. A씨는 C상호로 S사의 PSP 게임기기에 호환되는 주변기기 등을 수입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케이블은 중국에서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고, 홈페이지 하단의 만족도 평가란에 ‘비정품치고는 잘 나옵니다.’, ‘PSP용 컴포넌트 케이블 새 제품이며, 정품은 아니지만 가성비 좋습니다.’라고 표시하였으며, 케이블에 ‘PSP’ 또는 ‘FOR PSP’라고 표시하였는데요. 그러나 S사는 PSP라는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타인의 상표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함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저명함과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의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상표로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법 관련 상담은 상표법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상표법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상품과 그 상표권은 침해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상표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나 상표법에 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표법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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