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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21. 14:1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으로 분류되어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표권소송상담을 받아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상표권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상표권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특허청에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고 출원하여 침구류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기업 B사에서도 동일한 상표로 가구류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상표이름이 동일하여 B사에서 제작한 가구류에 불만이 있어도 자신에게 항의가 온다며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특허심판원에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A씨는 침구류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B사는 가구류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상표임에도 상품의 분류가 달라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허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사에 대해 A씨의 상표권 침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품의 분류가 다르지만 A씨가 제작하는 침구류가 B사가 제작하는 가구류에 소품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가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에는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인 제시방안을 세워서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장지원변호사는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분쟁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 장지원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친절하게 상표권소송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식재산권 소송에 연루되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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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