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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침해 상표권에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8. 17:2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지식재산권침해 상표권에서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은 개인의 권리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많은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에 관련한 부분은 애매하게 작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 지식재산권침해에 관한 소송에서는 상표의 그림이 달라도 상표를 읽었을 때 한글 발음이 같다면 이것은 상표권 침해로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소송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와 신발 등을 제조하는 의류업체인 A사는 한 동물의 형상과 이름을 따서 상표권을 등록출원하고 이 상표를 이용하여 브랜드를 만들어 신발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9년뒤 등산용품을 제조하는 B사에서 A사의 브랜드와 동일한 동물의 이름을 사용하여 상표로 만들고 이 상표를 이용하여 등산용품을 제조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와 B사의 상표는 같은 동물을 모토로 제작했다는 점만 유사했을 뿐 상표의 그림과 문자의 글꼴이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B사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 B사는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A사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등산용품을 제조하는데 해당 상표를 쓰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A사와 B사가 서로 다른 그림과 글꼴을 사용하고 있지만 두 회사의 상표를 한글로 읽었을 때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같은 동물로 제작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해당 동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로 동일하게 인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두 상표의 그림과 글꼴이 다르더라도 상징하는 의미가 유사할 경우 지식재산권침해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침해관련 분쟁에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엔터테인먼트, 부정경쟁방지 등 지적재산권 관련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는 법률적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받고 싶다면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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