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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취소소송 장지원 변호사 와 함께라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19. 13: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등록출원 취소소송 장지원 변호사 와 함께라면




 상표권은 제조업자가 자신이 출품한 물품을 타사업자의 물품과 구별하기 위해 제작하며 상표를 통해 지정상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갖게 됩니다. 상표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상표법에 의거해 등록된 상표에는 약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은 선원등록주의를 원칙으로 삼는데요. 이는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이후로 10년까지 유효하며, 후에 다시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 상표권의 효력은 발생하고 상표는 구별될 수 있는 특성이 존재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표에 대한 현저성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을 만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지 않은 상표가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표등록출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잇는데요. 상표등록출원 취소소송을 통해 무효화된 상표는 소멸되며, 그에 따라 생겨난 권리 또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작년 ㅎ그룹에서 ㅎ상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취소소송에서 ㅎ그룹이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ㅎ그룹은 이번 소송이 있기 전에 특허심판원에 ‘ㅎ’라는 단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ㅎ상조에 대해 상표등록출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표권을 무효화 시켰는데요. ㅎ상조는 이에 맞대응하여 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ㅎ그룹에서는 장의업에 관련한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표권등록무효 취소소송을 인정 했습니다.  


 상표 등록출원 취소소송은 등록된 상표가 기존에 존재했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별되는 경우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상표는 무효화 되고, 등록됨으로써 가질 수 있던 권리들 또한 사라집니다. 상표권은 현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문구는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에 포함이 되어 그 권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출원 취소송을 준비하 때는 다수의 경험이 존재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장지원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상표등록출원 취소소송을 준비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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