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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소송 등록상표 변형해 사용하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24. 17:4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등록상표 변형해 사용하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록상표는 타인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등록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표를 제거하거나 제거한 후 다른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상표기능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즉 상표권침해는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에 대한 지정상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등록상표를 타인이 권원 없이 사용했다면 상표권침해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침해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병행 수입한 제품인 A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새로 들여온 제품에는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던 A회사의 이름을 한글로 바꾸고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NEW ITEM 이라고 표시해 왔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변형해 사용했다며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를 추가해서 일부를 변형시켜 사용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상표의 기능인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등록상표의 표장이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의 물품들을 식별, 구분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제품사진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등록상표의 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상표의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이 신제품이라는 점과 A회사의 것임을 표시해주고 있다며 단순히 신제품임을 표시하고자 했으면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고 NEW ITEM 만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회사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ㄱ씨는 A회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병행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신상품 표시를 위해 등록상표 표장에 다른 표시를 붙인다면 정당한 상표 사용을 넘어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침해소송은 단순한 변형 사용만으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해당 소송에 대해 풍부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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