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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침해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21. 14: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특허상표침해 알아보기



회사가 상표를 제작하는 것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통해 상표권을 획득하게 되면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상표권 침해로부터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통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 침해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표권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상표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보아 그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형사적 제재를 가해 상표권 침해로부터 상표권자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 중에서도 상표를 특허 등록하여 보다 독점적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특허상표침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사례의 판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상표침해 관련 판례 살펴보기



O레스토랑은 자신들만의 O라는 상호와 상표를 특허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O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C씨는 같은 상호로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O사는 A씨 등이 자신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고, 영업주체를 고객들에게 혼동시켰으며 퇴폐적인 이미지를 남겼다고 보아 그 식별력과 명상에 손상을 입혔다며 손해배상과 상표침해 금지 청구 소송 등을 특허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O레스토랑과 O텔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등록서비스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대중의 O레스토랑의 인지도를 살펴보았을 때 수요자가 영업의 주체를 혼동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는데요. 해당 영업표지와 상당히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나체의 여성이 누워있는 듯한 선정적인 형상으로 변환시켜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O레스토랑의 저명한 영업표지를 활용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서비스업에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그 표지가 갖고 있던 좋은 이미지와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O사에 손해배상을 하고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상표침해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특허상표침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특허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지식과 소송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장지원변호사는 특허상표침해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특허상표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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