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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등록 자유와 제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29. 17:4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호권등록 자유와 제한

 

 

최근 S사가 B사에 상표권침해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S사는 이와 같은 판결에 관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S사는 B사의 등록상표와 형태 그리고 배색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차이가 있으며 해당 품목에는 주지와 저명 상표를 부착해 판매했다고 하면서 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로 인해 상품출처를 혼동할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 하다보면 상호권사용에 있어서 상표권침해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아직 사람들이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적거나 이를 가볍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상호권등록의 자유와 제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영업과 상관없이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호권등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을 할 때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사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영업별로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의 상호를 여러 개의 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기업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상호 등의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기업에 대한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개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경우는 상호등기 여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해서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기업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상호권등록절차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며 기업의 상호등기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기업등기부에 등기 합니다.


 

 

 


이러한 상호권등록절차 따라 타인이 등록했던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권으로 등록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할 경우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간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며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일 내에 상호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권등록을 할 때 특허청에 상호검색을 통해 상호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상호권등록을 결정하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저작권분쟁이나 저작권소송 등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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