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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pin) 상표권분쟁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26. 13: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핀(pin) 상표권분쟁




안녕하세요 상표권분쟁 장지원변호사입니다. 


핀이라는 동사는 핀터레스트만의 전유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진 공유 사이트인 핀터레스트가 핀이라는 동사를 앞세운 업체와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분쟁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판사는 지난 핀터레스트가 핀트립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핀터레스트가 지난 2013년 여행 정보 사이트인 핀트립스를 제소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핀트립스 측이 핀이나 핀잇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은 상표권 침해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 판단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핀스트립스도 이 단어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이용 권한이 있다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핀트립스는 핀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가상 물체에 다른 것을 부착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했는데요. 이와 같은 활용법은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라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핀트립스로 인해 핀터레스트에 대한 상표권 가치가 희석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핀터레스트가 수 백 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었던 2012년에도 이 기업이 저명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보기는 힘들다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한 마디로 핀터레스트와 핀트립스는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훼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상표권분쟁 변호사와 함께 핀 상표권 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은 지정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 부분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 영업과 더불어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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