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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표권, 마드리드 조약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16. 10:3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외국상표권, 마드리드 조약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와 마크, 형상, 슬로건과 색상, 소리와 향 등 회사나 개인의 상징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완성되었을 경우 등록인에게 타인이 혼동될 수 있는 유사 상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추가로 관세국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국이 직접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수입물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과 같이 상표법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고 있는 국내법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 등록이 완성되어야지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10개국에서 외국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국가의 대리인을 각각 선임해 해당국 정부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나서 외국상표권 심사를 거친 후 상표등록이 되어야 해당국에서 상표권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행히 국제상표출원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잇는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제상표등록제도가 생겨났으며 이것을 이용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나라에 외국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조약이라 불리우고 있는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국가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상표출원인 거주국의 특허청을 통해서 조약내 다른 나라에 외국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상표법이 다르기 때문에 출원절차 상 교정이나 문제의 극복이 필요할 경우 각 나라의 변호사나 변리사에 의해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조약을 통한 국제상표출원은 출원인의 거주국이 조약의 가입국이며 거주국 특허청에 신청이나 등록된 상표가 있을 경우 국제상표등록제도에 대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조약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제도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출원인 소재국가의 특허청을 통한 한 번의 출원으로 인해 국제상표등록번호를 먼저 부여받게 된다는 점과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지정해 놓은 국가의 특허청이 12개월 내지 18개월 이내에 국제상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해오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지정국 내에 상표권이 발생 된다는 점과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이용해 등록이 된 여러 나라이 상표를 매 10년마다 일괄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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