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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소송 부당이득 사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25. 09:0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 부당이득 사건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혹은 증명이나 판매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가 자신으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 상품과 식별될 수 있도록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표권과 관련된 부당이득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 및 그 일가들이 가맹점 상표권을 유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지속적으로 취득해왔다는 의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B사 대표 측에서는 23건의 상표출원을, T사 대표 측에서는 19건, O사 측에서는 36건의 상표를 출원하여 수 년간 많게는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밝혔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소송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와 같은 부당한 상표권의 보유 행태 이면에는 법익의 손익과는 무관하게 오너일가가 고정된 수입을 챙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세회피 목적 또한 크게 의심된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표권 로열티는 배당과도 별도로 해 법인의 영업현실이나 손익과는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급여나 배당의 소득에 관한 최고 38% 세율에 비하여 상표권 로열티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고작 4%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대표 측에서는 상표권으로 개인 이득을 취하여 업체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결국 부담은 전부 가맹점주들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상표권소송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을 출원해 부당이득을 챙긴 몇 개의 업체와 관련한 사건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상표권소송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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