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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상표, 서비스표권 침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1. 4. 11:1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생활용품 상표, 서비스표권 침해




생활용품 판매점인 D사가 동종업체 S를 상대로 유사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며 냈던 소송을 내 승소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D사가 S사를 상대로 냈던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S사는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D사에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D사의 상표가 잘 알려졌던 점을 고려했을 때 S사라는 상표는 첫 째 음절과 셋 째 음절만으로도 이미 소비자에게 D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두 회사는 생활용품 판매점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방식이 흡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생활용품 상표를 혼동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01년부터 상표를 사용했던 D사가 2013년을 기준으로 해 9백여 개에 달하고 있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 해 연간 매출액이 약 9천억 원에 가깝다는 점, 언론보도나 수상내역 등이 다수인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D사는 2012년 S사가 상표를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자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된 것인데요. 1심에서는 S사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생활용품 상표의 음영처리가 달라 외관이 유사하다 볼 수 없으며, D사와 S사는 발음도 구분이 되어 소비자가 상표를 혼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2심에서는 두 상표의 글자체 차이가 사소하며, D사와 S사가 청감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체적인 단어에 대한 유사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상 소송이 일어난 생활용품 상표, 서비스권 침해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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