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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금지 표시 했더라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5. 16:1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침해금지 표시 했더라도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병행수입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수입업자가 상표의 표장을 사용해 다른 문구를 추가해 일부 변형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법원이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수입 판매자 C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영국 유명 도자기 브랜드 A사의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새로 들여온 제품에는 제품 사진 왼쪽 모서리 위에 A사의 영문 상표를 한글로 바꾸고, 그 밑에 작게 ‘NEW ITEM’이라고 글씨를 넣은 표장을 작게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유명 도자기 브랜드 A사의 국내 독점 수입 및 판매업체인 B사는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등록상표 표장을 무단으로 변형 및 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상표표시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표장에 다른 문자를 추가해 일부를 변형시킨 표장을 사용하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그러므로 상표의 불법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B사는 항소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영국 유명 도자기 브랜드 A사의 국내 독점 수입 및 판매업체 B사가 C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B사의 상표권 침해금지청구로 피고 C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표장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물건들 중 각 회사의 제품을 구분 및 식별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품의 식별표지로써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표장의 크기가 제품 사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근거는 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이 A사의 것임과 아울러 신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신제품만 안내하고자 했다면 표장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빼고, ‘NEW ITEM’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 판매자가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등록 상표의 표장에 다른 문구를 넣는 것은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로써 원고의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는 인정 돼 피고는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하여 비슷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상표권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상표권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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