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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분쟁 침해로 볼수있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14. 17:2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서비스표분쟁 침해로 볼수있나?

 

 

사업에 쓰이는 서비스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및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들게 되는데요. 서비스표 또한 상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타인이 나의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상표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간의 서비스표분쟁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 9월 일본 A사와 합작해서 설립된 B회사는 대부분의 물품을 1000원에 판매하는 ‘1000원 샵’ O가맹사업으로 큰 인기를 끌며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나 2012 12 C사가 X가맹사업을 설립해 가맹점을 개설하며 사업을 확장하자 2013 2 B사는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표분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생활용품 판매점 O가맹사업을 운영하는 B사가 X가맹사업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가맹사업 서비스표분쟁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서 외관을 육안으로 봐도 유사하지 않고, 호칭상으로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음절수를 가진 단어에서 중간 음절인 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O가맹사업의 상호는 우리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X가맹사업의 상호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서로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과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기에 X가맹사업이 O가맹사업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3 3 O가맹사업을 운영하는 B사가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법원이 B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은 두 상표는 호칭이나 외관상으로 매우 유사하고, 두 회사 모두 생활용품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영업하고 있어 X가맹사업 측에 의해 O가맹사업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X가맹사업의 명칭을 포장지나 용기, 거래서류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표분쟁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서비스표 침해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분쟁이 있으실 경우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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