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상표권소송변호사 침해 배상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1. 17:2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변호사 침해 배상을

 

 

만약 내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3자가 만들어 같은 종류의 영업에 사용한다면, 소비자들 사이에는 두 상표를 같은 상표로 오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1990년부터 회사이름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금속제 난간과 문, 창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 10월부터 B사가 A사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C상표를 만들고 등록해, A사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A사는 2006 C상표가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결취소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A사는 B사를 상대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A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기간 동안 통상 사용료 약 42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A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민사부의 판결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등록상표가 침해된 경우에는 상표권소송변호사에게 먼저 문의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판결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B회사는 약 4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상표권이 침해 당한 경우 손해 발생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의 정도는 손해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 및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상표권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상표권침해에 의한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회사가 A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C상표를 사용해서 같은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해 A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B회사는 A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사상표를 만들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침해기간에 비례해 상표권 사용료의 총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등록한 상표를 제3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이용하거나, 유사상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통해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