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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 상표사용 했어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21. 17:2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단체표장 상표사용 했어도

 

 

A씨는 1950년대 조직된 B교단에서 분열된 C교단 등을 재통합한 비법인 사단인 D교단의 대표자를 자임하면서 이미 상표로 등록된 B교단의 표장을 통합교단인 D교단을 홍보하는 신문광고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교단에서 A씨 등이 단체표장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재단법인 B교단이 신문광고에 B교단의 단체표장의 상표사용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목사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단체표장 상표사용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 및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면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B교단의 단체표장이 사용된 신문광고나 공문은 A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갖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가 이전부터 목사로 활동해온 점을 비춰봤을 때 향후 상품이나 서비스표업에 단체표장을 사용할 우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표장을 상표사용이나 서비스표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재단법인 B교단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상표로 등록된 타인의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공문이나 홍보목적의 신문광고에 표장을 사용했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체표장의 상표를 사용하여 발생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상표사용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적재산권 전반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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