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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변호사 위반 아니다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2. 10:1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변호사 위반 아니다

 

 

A씨 등 2명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흔한 트럼프 카드에 특수염료를 칠해서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 또는 적외선 필터를 사용해야만 식별할 수 있는 일명 타짜카드라고 불리는 카드를 제작 및 판매했는데요. 타인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트럼프 카드였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씨 등이 제조 및 판매한 카드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특수한 작업을 마친 카드인지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연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상고심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상표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의 근거를 상표법변호사와 알아보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를 양수한 사람이 원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도박용 카드제조에 사용된 트럼프 카드는 모두 상표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했고, 카드 뒷면에 특수한 염료로 인쇄된 무늬와 숫자는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이 가능할 뿐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씨 등 2명이 이 사건 카드제조 및 판매 행위가 원 상품과 동일성을 해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원래 카드에 사용된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카드를 판매함으로써 권리소진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카드는 일반 수요자들이 원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고, 카드에 특수한 염료로 인쇄한 행위가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훼손하거나 해칠 정도의 가공 및 수선이거나,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보증기능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공 행위만으로 피고 A씨 등이 상표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을 상표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카드를 가공 및 수선해 판매했지만, 상표권의 기능 및 권리 등을 훼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상표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상표법 위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재산권 전반의 사건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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