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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지정상품 아니여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23. 16:1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지정상품 아니여서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만약 의류와 차량의 상표가 유사하다면 이 또한 상표권 침해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11월 의류 브랜드 A사는 독일 자동차 업체 B사의 ㄴ상표에 대해 자사의 ㄱ상표와 비슷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하자 2010 5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소송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대법원 특허재판부는 의류 브랜드 ㄱ상표를 먼저 등록한 A사가 “B사의 ㄴ상표는 ㄱ상표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독일 자동차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의류를 상표권 지정상품으로 하는 A사의 ㄱ상표 등록출원시인 2007 4월은 물론 등록결정시인 2008 6월에 이미 B사의 상표가 자동차 출처표시로써 국내에서 정명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ㄴ상표가 의류의 상표권 지정상품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B사의 상표에 부가된 부분은 B사의 차량 모델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의류 상표권 지정상품도 아닌 차에서 상품의 출처를 A사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이 의류로 지정상품이 정해진 경우 차량의 상표권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표권은 지정된 상품에 대해 독점적인 제작, 이용, 판매, 인도 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상품의 종류가 아주 다른 경우 이미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서 사용된 상표로 인해 상표권 침해 또는 상표법 위반으로 민, 형사상 재판을 준비해야 되실 경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등 전반적인 지적재산권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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