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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표장 사용해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13. 16:4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위반 표장 사용해도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출원가능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및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 해당되는데요. 이것들을 표장이라고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하게 되면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교재에 방송사의 표장을 사용한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 2월경 A씨는 논술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B표장을 임의로 학원교재에 부착해 수강생들에게 배포하,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2009년 수능대비 'B표장'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문제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모두 유죄 판단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표장은 책이 B방송사에서 사용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표시해서 책 내용을 안내 및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오해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상표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만 선고했습니다.

 


이번 상표법위반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고,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학원교재에 B표장을 임의로 부착해 상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학원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표법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와 같이 표장을 임의로 사용했는데도, 상표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책의 앞 표지와 세로 표지 및 뒤 표지 하단에 A씨가 운영하는 학원이름 등이 표장 및 학원 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책의 페이지마다 A씨의 영문이름과 하단에는 학원 표장 및 인터넷 주소, 학원명이 명확히 인식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책의 문제와 해설 등은 A씨가 B방송사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 및 사용한 것인데, 책 첫 페이지에 이 책이 B방송사의 강의 교재라고 명시되어 있고, A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책을 배포할 의도로 B방송사 표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표장은 B방송사 강의 교재로 사용했다는 책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 및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교재의 출처가 학원으로 인식된다면, 학원교재에 방송사명을 표시하거나 표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표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상표법위반으로 의심 되는 사건이 있으시거나,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표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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