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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분쟁 게임에서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27. 11:0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등록분쟁 게임에서도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른 분야의 산업간에도 상표권등록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 상표권을 두고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 출판사가 분쟁을 벌인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ㅅ사와 출판사인 ㄱ사가 게임 상표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 ㅅ사가 출판사 ㄱ사를 상대로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선풍적인 인기를 끓었던 ㅅ사의 게임 OO. ㅅ사는 이 게임 캐릭터를 완구사업에도 진출시키기 위해 상표 등록을 대기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출판사 ㄱ사에서 OO팡의 영자표기로 상표권 9(만화영화, 내려받기가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28(봉제, 완구)의 상표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ㅅ사는 상표권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ㅅ사는 지난해 9, 2004년 상표권을 획득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는 ㄱ사를 상대로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여 뒤인 지난 해 12, ㄱ사가 OO팡 영자이름으로 교육용 책자를 출간했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ㅅ사의 청구가 기각 되었는데요. 


이에 ㅅ사는 항고했고, 항고심에서 ㄱ사를 상대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ㅅ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의 등록 상표, 서비스표가 사건 취소 심판청구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ㅅ사의 승소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로써 ㅅ사는 기존의 게임 캐릭터 사업 부문 이외에 상표권 9(만화영화, 내려받기가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28(봉제완구) 2개 부분에 이어 16(서적류, 만화류)를 포함한 전 부문에 걸쳐 게임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2004년부터 도서 및 만화 부문에서 해당 게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ㄱ사는 3년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아 상표권을 읽게 된 것입니다.


상표권의 등록과 획득이 끝이 아닌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판례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 출판사간의 상표권등록분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례에서 보듯 지적재산권의 종류로서 상표권의 중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상표권등록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법률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상표권등록분쟁 외에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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