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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 상표권무효 판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3. 16:0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상표권무효 판결

 

 

길가다가 주위를 둘러보면 지명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지명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에 관한 사례를 통해 상표권무효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A참치의 대표 B씨는 최초 대표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아 A참치로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A라는 지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B씨의 상표출원은 거부당했는데요. 이에 B씨는 ‘A지역 근해에서 어획된 참치를 사용함’ 이란 문구를 추가해 마침내 2013년 A참치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A참치의 상표를 두고 분쟁이 일어난 것은 B대표가 가맹점 점주들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한 재계약을 요구하면서부터인데요. A참치의 대표 B씨는 재계약 없이 A참치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며 가맹점 점주들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 점주들은 A참치의 상표등록무효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정다툼에서 특허심판원은 A참치 상표등록무효청구에 대해 기각하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참치가 상표등록을 할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상표법상 A와 같은 지리 명칭은 상표등록 금지 대상이지만 이미 예전부터 특정 참치식당으로 인식돼 등록 가능한 예외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A참치의 상표권무효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특허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참치가 실제로 A지역의 참치를 쓰지 않으면서 ‘A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이란 문구를 담은 지정 서비스업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상표권무효에 해당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A참치가 단순히 대중들에게 참치전문식당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A근해에서 잡은 참치를 사용한다는 사실까지는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참치라는 상표는 지명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상표권무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로, A지역 인근에서 잡은 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담은 현재의 상표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상표권무효 판결한 것인데요.

 

 

실제로 A지역에서 잡은 참치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지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연관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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