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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벌금 제품명 달라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3. 11: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벌금 제품명 달라도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상표권의 권리는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등록출원을 해줌으로써 그 권리를 연장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등록한 상표권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침해죄가 성립된다면 상표권침해벌금 부과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 혹은 유명 상표를 고의적으로 소비자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가짜상표 등의 행위를 범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모습들은 종종 미디어에서 볼 수 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유명장난감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소규모 매장에서 판매해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명품을 모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한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매장에서 정품이 아님을 게시하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표권침해 소송과는 다른 점을 띄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건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장난감 판매장이 아닌 소규모 기념품 판매장에서 자동차로 변신하는 장난감을 판매했습니다. 이 상품은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카드의 모조 제품이었는데요. 



A씨는 이 장난감을 △△카드라는 상표대신 ○○카 라는 명칭의 제품으로 판매했습니다. 또한 매장에 ‘이 상품은 정품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게시함으로서 정품과는 다름을 고지했으나 A씨는 상표권침해의 혐의로 장난감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표를 구성하는 각 문자 부분지 현저히 다르고, 상품명부분을 통해 상품의 출처를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없는 상표명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난감 매장도 아닌 기념품점에서 판매했고, 소비자들에게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 게시함으로서 상표권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상표권침해벌금으로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해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표의 문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두 표장이 검정색 바탕과 은회색 테두리의 원형 안에 빨간색 로봇 머리의 로고가 있는 형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 및 혼동할 수 있고, 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A씨가 완구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었고, 이 사건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상표권침해벌금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침해벌금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품이 아님을 고지하여도 상품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침해로 봐야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 있어 큰 독점적 권리입니다.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상표권침해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무거운 벌금형 또는 거액의 민사손해보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요.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준비하시거나 대처하실 때는 상표권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표권을 침해당하고 있거나 이러한 분쟁에 휘말려 소송을 당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셨다면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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