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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변호사 유사디자인에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20. 11: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변호사 사디자인에는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품질보증·광고 선전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데요.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 표·단체표장·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오늘은 상표법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건을 통해 유사디자인에 적용되는 상표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외국의 유명브랜드 A사와 국내 속옷 업체 B사가 유사디자인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사는 B사에서 판매하는 속옷과 자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잠옷 제품의 무늬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이는 도용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를 상표법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가 제품에 사용한 무늬디자인과 A사의 상표 디자인은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라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의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 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무늬 디자인이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A사의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무늬 디자인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사의 제품에서의 디자인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B사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A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A사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법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일지라도 그것이 해당 브랜드를 나타내는 고유한 디자인일 경우 이는 상표권으로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과 상표는 한 브랜드를 대표하는 의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해를 당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표법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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