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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행위 한다면 벌금형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27. 16:4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위반 행위 한다면 벌금형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두고 상표법이라 합니다. 이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표를 등록하여 출원을 하게 되면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법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위반 행위로 인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상표법위반 분쟁으로 패소한 뒤 배짱영업을 하다 또다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으로 상표법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받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A씨는 △△시에서 생활용품과 잡화를 취급하는 □□소 동백점 이라는 소매점을 열었습니다. 같은 해 A씨는 주식회사 □□소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업 콘셉트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유명 생활용품 및 잡화점인 □○소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았는데요. 


□○소와 비슷한 입간판을 세우고, 똑같은 상표가 표시된 가격표를 부착한 물건을 팔아 상표법위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소에서는 A씨를 상대로 상표권위반 행위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 행위는 상표법위반에 해당된다며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요.



하지만 A씨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 후에도 상표법위반 행위를 한 달간이나 계속 지속했고, 결국 또 다시 상표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상표법위반 행위로 인한 벌금 약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원의 상표법위반 행위 확정판결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법위반 행위의 판결을 받고도 또 다시 상표법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행위를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표권은 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위의 사건처럼 상표권이 침해당하거나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권리에 대해 보호받아야합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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