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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사례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3. 16:0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사상표사례 알아보기



유사사표란 타인이 이미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해 유사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사용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표분쟁인 등록무효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상표사례를 통해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약 13년 동안 한의원 등의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B씨가 △△초란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영업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등록무효 소송을 낸 것입니다. 



A씨 측은 △△초라는 상표는 △△의 표장이 유사하고 서비스업까지 유사해 수요자가 혼돈할 우려가 있고, 이는 B씨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초는 유사상표라 판단해, 원고패소 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하며 원고승소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상표사례를 통해 상표법 침해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유사상표는 상표법 침해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상표사례를 살펴보고 그 위법성에 대해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사상표로 분쟁이 발생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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