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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 기술독점권에 대해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2. 13:5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지적재산권변호사 기술독점권에 대해서



특허권이란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권 등록을 위해서는 행정청인 특허청을 통해 그 출원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이 특허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통해 기술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특허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강관리 그룹 A사는 일본의 B사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허무효심판이 된 대상은 안마의자였는데요. A사의 주장에 따르면 안마의자에 내장된 센서가 신체부위를 자동 인식하여 마사지 하는 기술이 B사만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특허권으로 등록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A사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B사의 특허는 무효라고 심결 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A사는 대법원 특허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안마의자와 관련하여 특허 등록 무효를 최종 확정시키면서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안마의자에 대해 특허 기술이 새롭거나 발전된 내용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고, 탑재된 기술들이 이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B사의 특허권 상실이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기술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는 특허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고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는 기술이 특허로 지정 됐을 경우 부득이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억울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청구 등을 통해 대응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한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관련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적재산권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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